134㎞로 구급차 들이받은 BMW…보호자 숨졌는데 보상 없다

입력 2023-11-29 07:59   수정 2023-11-29 09:19


도심 한복판에서 119구급차를 시속 134㎞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BMW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40)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불당동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 A씨 차량의 속도는 134㎞였다.


이 사고로 남편 보호자로 동승해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환자와 구급대원 5명도 다쳤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직진하려던 순간, A씨 차량이 구급차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점, 운전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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